공부일기(행·정책학)

[지방]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기업 지방 이전

nomadicnotes 2025. 1. 21. 06: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신규 및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줄고 있는데요. 2025년 1월 20일 산자부에 의하면 지난해 본사·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기업과 이를 받은 기업은 모두 단 한 곳에 그쳤다고 하네요. 그래프를 보면, 신증설 지원의 경우에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기업지방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산업자원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련 기사: 

“보조금만으로는 역부족”… 지난해 지방 이전 기업은 한 곳 뿐 - 조선비즈

 

“보조금만으로는 역부족”… 지난해 지방 이전 기업은 한 곳 뿐

보조금만으로는 역부족 지난해 지방 이전 기업은 한 곳 뿐 2018년보다 예산은 2배 늘었는데 지방 이전 기업은 한 곳에 그쳐 인력 문제 해결이 급선무

biz.chosun.com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교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자금을 추가하여 이를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수도권 우량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확충,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둘째,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신·증설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

마지막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기업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입지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 유치에 활용되며, 설비보조금은 투자 사업장의 건설비, 기계장비 구매비,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 신청에서부터 타당성 평가, 심의 결정,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4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그리고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ㆍ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가면서 

기사에 의하면 지방 이전은 인재채용 문제때문이라는데요. 그 외에도 인프라 부족, 시장 접근성 등이 문제겠죠.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인구소멸 문제를 고려하면 지방 인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텐데, 지역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