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고소득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해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소득세 계산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영역입니다.)
1~4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1. 총급여액을 계산해 주세요.
회사에 급여 기록을 조회하면 됩니다.
2.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예를들어 급여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라면 1200만원+(1번의 총급여-1500)*15% 해주면 근로소득 공제액입니다.
3. 기본공제액을 계산해 주세요.
본인 (150만원) 자녀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4. 비과세소득을 계산해 주세요(연금,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5.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 금액중에서 공제 금액을 제해주세요.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카드,현금,체크카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5단계까지 거쳐서 총 급여에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나옵니다. (아래 예시 참조)
+특별소득공제: 세대주의 경우 주택자금공제 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 7000만원 자녀1인 소득자이면서 소비 공제가 28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은 4345만원입니다.
7000만원-비과세소득(750만원)-기본공제(150만원)-자녀1인공제(150만원)-근로소득공제(1325만원)-소비로인한공제(280만원) = 4345만원
4~5단계 산출세액 구하기
위 과세 표준금액에 적용되는 기본세율 (아래 그림 참조)을 적용해서 산출 세액을 도출해 봅니다.
예를들어, 위 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4,345만원이니까, 기본세율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가 산출세액입니다. 즉, 5,257,500원입니다.
= 84만원+(2945만원*0.15)=525.75만원
유자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위 두 가지를 부부 각자에게 적용해 보고, 구간에 차이가 있다면 자녀를 고소득인 쪽으로 몰아주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세청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프로그램은 우리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회사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니까. 스스로 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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