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가계의 소비와 결제 방식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연말정사 #절세 #소득공제 #국세환급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250만 원
이 한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사용한 금액의 합산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합산액입니다!!!)
다만,결제 수단에 따라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제로페이는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함께 40% 소득공제 적용
전통시장사용, 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50만원 한도로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공제가 추가되며,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됩니다. // 최대공제금액이 7천만원 이하는 450만원, 이상은 500만원이겠네요.
덧붙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향후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증가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관련 법안 발의 내용
- 박수영 의원(2024.10.22) :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 - 박용갑 의원(2024.12.23) :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연간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공제한도는 300만원) 가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즉, 2,750만원을 신용카드로 쓴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1천만 원이며, 공제율 15%를 적용해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금액을 현금직불카드로 쓴 경우는 30%를 적용해, 3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보다 중요한것은, 위 공제가 세액 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세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과표구간을 설정할 때 소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총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제한되므로 효율적인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